1. 관련 가.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16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나. 학교운영지원과-10737(2023. 10. 23.)“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1차 조정 협의회 결과보고 및 행정예고 실시” 2.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(안)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, 의견이 있는 분은 붙임 양식에 의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가. 행정예고 사항: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나. 행정예고 기간: 2023. 10. 23.(월) ~ 11. 13.(월), [21일간] 다. 행정예고 방법: 학교(기관) 누리집 탑재 및 게시판 게시 등 - 창원시(자치행정과): 창원시 누리집 탑재 요청 라. 행정예고문: 붙임 마. 행정사항 -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통반 내역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 바람 붙임 1. 행정예고문 1부. 2. 2024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1부. 3.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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