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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(자원봉사자2) 위촉 공고
작성자 장영훈 등록일 2024.02.08

1. 위촉내용

  가. 위촉인원 : 1명

  나. 활동조건

    1) 봉사활동(실)비 지원: 1일 20,000원     

    2)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

      - 신 분 :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

      - 월 20일 기준(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)

      - 위촉 기간: 2024. 3. 1. ∼ 2024. 7. 26.(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)

      - 활동시간(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)

        ♣ 월, 금 : 09:00 ~ 11:00

        ♣ 화, 목 : 09:00 ~ 11:50

        ♣ 수 : 09:00 ~ 12:10

  다. 활동 원칙과 역할

    1) 활동 원칙

      -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 

     - 종교적 포교 활동, 직업과 관련된 활동,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

    2) 역할

      -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(정서행동 위기학생) 지원

      -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

      -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


2. 위촉조건

  가. 위촉 요건 : 봉강초등학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(자원봉사자) 운영 계획에 따른 위촉 요건 참고 ([붙임1] 위촉기준 참고)

  나. 우대 조건 :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

  다. 결격 대상

    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  

    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,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
   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?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(사실상 노무 제공)제한 대상자

    -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

    -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

3. 선발방법

  가. 1차 : 서류심사 

  나. 2차 : 면접심사(서류심사  3배수 통과자까지 한하여 면접자 통보함)


4. 선발일정

  가. 접수기간 : 2024. 2. 2.(금) 08:40 ~ 2024. 2. 8.(목) 16:40

  나. 접수장소 : 봉강초등학교 교무실(☎055-298-8672)

  다. 접수방법 : 본인이 직접 제출(우편접수 불가)

  라. 위촉권자 :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위촉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

  마.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: 면접심사 대상자는 2024. 2. 13.(화) 12:00 개별통보

  바.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: 2024. 2. 14.(수) 10:00, 도서실

  사. 최종위촉자 발표 : 2024. 2. 14.(수) 16:00,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

5. 제출서류

  가. 접수 시

    1)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 1부(사진 부착).

    2) 각종 자격증·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.

  나. 위촉자 결정 후

    1) 주민등록등본 1부.

    2) 건강진단서[최종합격자에 한하며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가 아님] 1부.

    3)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(학교비치).

    4)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(학교비치).

     ※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
6. 기타사항

  가. 위촉자 결정 통지 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, 건강 이상 발견(전염성 질환, 만성활동성 B형 간염,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환 등)의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을 취소하며, 이미 활동 중인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.

  나.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.

  다.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문서위조가 발견될 시 위촉을 취소합니다. 

 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강초등학교 교무실(☎055-298-867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2024. 2. 8.


봉강초등학교장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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